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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원격교육기관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다 휴사평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 희망카드 본인부담금 0원, 연간 지원금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의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연간 *35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우수이용자 선정시 최대 70만원

이제 휴사평에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가능

안내사항

  • 평생교육 바우처 전용 결제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선택시 익일 자동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는 연간 이수제한 학점이 있으므로 타 기관의 수업과 병행하시는 경우 반드시 이수제한학점과 바우처 카드 잔액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 초과 학점은 인정 받을수 없음)
  • 환불시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이 있는 경우 본인 부담 우선 복원되며, 본인 부담이 없는 경우 바우처 100%한도 복원 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취소금액은 영업일 기준 2~3일후 사용금액으로 재충전)

최대 75% 수강료지원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수강과정

바우처 신청자 기준 과목당 정가 과목당 수강료
온라인 과목 150,000원 50,000원
대면 과목 300,000원 75,000원
실습 과목 500,000원 300,000원

수강신청 예시

이론 7과목 5만원 x 7과목 = 35만원

대면 4과목+이론1과목 (7.5만원 x 4과목) + (5만원 x 1과목) = 35만원

실습 1과목+이론1과목 (30만원 x 1과목) + (5만원 x 1과목) =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의 성인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자격 및 증명서

구분 자격명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바우처 신청 불가
* 이용자 선정 원칙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내용

연간 35만원 정부지원금으로 휴사평에서 학습가능

  • 지원금액 1인당 35만원

    *우수이용자 선정시 최대 70만원 지원

  • 선발인원 57,000명 내외
  • 모집 1~2월
  • 사용 3월부터 사용

    *24년 8월30일(금)까지 사용완료

안내사항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로 결제 시, 바우처 한도가 자동 차감됩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이후 별도 공지일까지 사용 가능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년도 이월이나 현금인출 불가)
  •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입니다.
  • 우수이용자 선정조건 : 해당 연도 바우처 이용자 + 전액(35만원) 소진 + 1과목 이상 이수(출석률 80% 이상)
    선정 시, 바우처 지원금(35만원)이 재충전 됩니다. (바우처 정부지원금 상황에 따라 선발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평생교육바우처 FAQ

  • 본인만 사용 가능

    평생교육바우처카드는
    이용자 본인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가족 (배우자, 자녀 포함)
    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80% 이상 수강

    평생교육바우처카드로 결제한 강좌의
    80%이상은 꼭 수강하셔야 합니다.
    무단결석이 전체 출석일의 20%가
    넘는 경우, 다음연도 이용시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2개월 내 카드 발급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 이후,
    2개월 내로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미발급시,
    이용자격은 박탈됩니다.

  • 부정사용 주의

    투명한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금액의 현금화,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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